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,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
- 제1차(2022~2026) 「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」 수립 -
□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‘우회전 신호등’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,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.
○ 또한,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・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, 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수단(PM)・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.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「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6일 발표하였다.
○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, 행안부・국토부・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(2022~2026년)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.
○ 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최하위*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평균 수준(인구 10만명당 1.1명)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다.
* ‘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2.5명, 30개국 중 29위(2021, 도로교통공단)
□ 5대 추진전략은 △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, △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, △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, △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, △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1.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|
□ 정부는 교차로・횡단보도,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, 개인형이동수단(PM)・자전거・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.
○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,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.
○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(속도저감시설, 무인단속장비 등) 설치를 확대하고, ‘우회전 신호등’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.
○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・관리하고, 환경정비(속도저감시설,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)를 추진한다.
○ 아울러, 개인형이동수단(PM) 관리 법률 마련, 자전거·보행자겸용도로 개선,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·강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.
2.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|
□ 저출산・고령화 심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,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.
○ 어린이보호구역・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,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.
○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,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(중앙보행섬,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)을 확충하며 교통안전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.
○ 또한, 휠체어・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(복지시설, 병원 등)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,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.
3.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|
□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, 보행 활성화를 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.
○ 불법주정차·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, 보행자 편의시설(벤치, 조경시설 등)을 확충하는 등 걷기 좋은 가로(街路)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.
○ 또한, 도시 내 공원・산책로 등 ‘걷기 좋은 길’ 조성을 확대하여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전환을 촉진한다.
4. 보행 중심 정책추진 기반 강화 |
□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(패러다임)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, 관련 정책・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.
○ 관계기관・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,
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하여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자문(컨설팅)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.
○ 또한,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(보도 설치 여부, 보도 유효폭 등)을 조사하고,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・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・운영하여 보행 사업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.
5.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 |
□ 마지막으로,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.
○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・홍보 및 운동(캠페인)을 추진하고 운전자・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,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.
○ 또한,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, 주민 주도 ‘차 없는 거리’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□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.
○ 행정안전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・관리하고,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.”라고 밝히며, “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.”라고 당부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