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, 국가가 ‘부모’심정으로 챙기겠습니다.
- 보호종료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, 민간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고도화 추진 -
□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연이은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, 사회에 나설 준비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따뜻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.
□ 후보자 시절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하고, 취임 이후에도 8.15일 경축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과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강화를 특별히 추가로 지시하였다.
<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(8.29) >
◈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
◈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선 안된다.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 학업, 일자리,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할 것
□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, 2023년 예산(안)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,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였다.
○ (보호기간 연장) 지난 6월부터는 보호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게끔 개선되었다.(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, ’22.6.22일)
○ (경제적 지원) 자립수당도 올해 8월부터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*하고, 내년에는 5만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.
*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(7.8) 「고물가 부담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」
○ (의료비 지원)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(의료급여 2종)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에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다.
○ (심리·정서 지원)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말까지 17개 시·도에 설치*하고, 내년에는 인력도 추가 확충(120명 → 180명)하며,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,470명에서 530명 확대하여 총 2,000명을 지원한다.
* 현재 12개 설치, 나머지 5개도 연내 개소 목표로 지자체 협의 중
-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멘토로 참여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(바람개비 서포터즈)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로 활동비(120명, 1인당 월 10만원)가 ’23년에 지원된다.
□ 관계부처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·교육·주거 관련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으며,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① (고용노동부)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
- 구직의사‧능력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: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향후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.
- 구직의욕이 낮은 경우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, 내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도약준비금(최대 300만원*)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할 계획이다.
* 신규도약지원프로그램(5개월): 도약준비금(참여수당 50만원×5개월) + 이수수당 50만원
- 또한, 자립준비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하고 있으며,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*을 지원한다.
*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: (‘22년) 1년 최대 960만원 → (’23년) 2년 최대 1,200만원
② (교육부) 자립준비청년 진로·진학 지원
-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·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넷(career.go.kr)에 심화상담을 신설하고, ’22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하였다.
- 대학 진학 후에는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 대학에 자립준비청년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 선발*하고,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.
* 자립준비청년을 ‘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’에 포함,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
- 아울러, 자립준비청년들이 행복기숙사 입주 대상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거주 부담을 경감하였다.
③ (국토교통부)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확대
-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급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,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.
- 또한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LH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한 주거복지센터도 ’22년 44개에서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.
□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·현장 종사자·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,
○ 민간과의 협조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·고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,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·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