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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ADHD치료제·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제시

나는나(1) 2022. 8. 29. 07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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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ADHD치료제·진해제 안전사용 기준 제시 

- ADHD치료제는 6세 이상, 진해제는 성인 환자 등 적정 처방 원칙 마련 -

 

 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 의료용 마약류 ADHD치료제(1) 진해제(3) 적정 처방·투약을 위한 안전사용 기준 마련 일선 의료현장 배포했습니다.

 의료용 마약류 ADHD치료제: 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 disorder, ADHD)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(성분명: 메틸페니데이트)
 의료용 마약류 진해제: 기침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(성분명:코데인) 향정신성의약품(성분명: 덱스트로메토르판, 지페프롤)

 ㅇ 이번 ADHD치료제·진해제 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 연구사업 (주관: 대한의사협회, 기간: 19~21) 결과를 바탕으로 전문가 협의체* 논의를 거쳐 검토‧보완하고, 지난 8 9일 열린 2022년도 제1 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**에서 최종 심의‧의결해 마련했습니다. 

 

 * (ADHD치료제) 대한의사협회·대한약사회·대한신경정신의학회·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 (진해제) 대한의사협회·대한약사회·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·대한내과학회 등 구성

     ** 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 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 심의(근거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)

 ㅇ 그간 식약처는 전체 의료용 마약류에 대한 안전사용 기준 마련 목표 사회적 이슈, 사용량, 전문가 의견 등 종합적으로 고려 식욕억제제(20.8월), 졸피뎀·프로포폴(20.9월), 진통제·불안제(21.5) 안전사용 기준 순차적으로 마련 배포했습니다.

 

 이번에 마련한 ADHD치료제·진해제 안전사용 기준의 주요 내용 다음과 같습니다.

 ㅇ (ADHD치료제)  6세 이상 소아·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, 의학적 진단기준에 따라 ADHD로 진단받은 환자에게만 사용합니다.

   - 1회 처방할 때 3개월 이내 처방하고, 3개월 이상 장기 투여 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 환자 상태 재평가한 후 처방합니다.

 ㅇ (진해제) 진해제는 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으므로 오남용 우려 있는 마약류 진해제 보다 비마약성 제제 우선 사용하는 것을 권장합니다.

   -  19세 이상 성인 환자 기침 진정 목적으로 급성기 단기간 사용하고, 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 병용하지 않습니다.

ㅇ 아울러 마약류의 과다‧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 ADHD치료제 또는 진해제 처방하기 전 마약류 의료쇼핑 방지 정보망(data.nims.or.kr)*을 활용해 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 이력 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.

     * 환자의 의료쇼핑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·치과의사가 의료용 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가능

□ 식약처는 ADHD치료제·진해제 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 오남용 방지를 위한 사전알리미 제도*를 적극적으로 활용해 ADHD치료제·진해제 오남용을 더욱 철저히 관리할 예정입니다.

     *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정보 제공, 주의 촉구, 필요 시 현장점검

 

 ㅇ 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전체 의료용 마약류로 점차 확대하여 마련하는 등 국민 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 사용할 수 있는 환경 조성될 수 있도록 지속적으로 노력하겠습니다.

 

 그간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 누리집(mfds.go.kr → 법령/자료 → 안내서/지침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<붙임> 1. 의료용 마약류 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
2. 의료용 마약류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