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ADHD치료제·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제시
마약류 ADHD치료제·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제시
- ADHD치료제는 6세 이상, 진해제는 성인 환자 등 적정 처방 원칙 마련 -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의료용 마약류 ‘ADHD치료제(1종)’와 ‘진해제(3종)’의 적정한 처방·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습니다.
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: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, ADHD)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(성분명: 메틸페니데이트)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: 기침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(성분명:코데인)과 향정신성의약품(성분명: 덱스트로메토르판, 지페프롤) |
ㅇ 이번 ADHD치료제·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 연구사업 (주관: 대한의사협회, 기간: ’19~’21년)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* 논의를 거쳐 검토‧보완하고, 지난 8월 9일 열린 2022년도 제1차 ‘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’**에서 최종 심의‧의결해 마련했습니다.
* (ADHD치료제) 대한의사협회·대한약사회·대한신경정신의학회·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(진해제) 대한의사협회·대한약사회·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·대한내과학회 등 구성
**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(근거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)
ㅇ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, 사용량,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‘식욕억제제’(’20.8월), ‘졸피뎀·프로포폴’(’20.9월), ‘진통제·항불안제’(’21.5월)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배포했습니다.
□ 이번에 마련한 ADHD치료제·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ㅇ (ADHD치료제) 만 6세 이상 소아·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,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.
-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,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합니다.
ㅇ (진해제)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으므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 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,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습니다.
ㅇ 아울러 마약류의 과다‧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ADHD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에 ‘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(data.nims.or.kr)*’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.
* 환자의 의료쇼핑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·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가능
□ 식약처는 ADHD치료제·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‘사전알리미’ 제도*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DHD치료제·진해제의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.
*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정보 제공, 주의 촉구, 필요 시 현장점검
ㅇ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점차 확대하여 마련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ㅇ 그간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누리집(mfds.go.kr → 법령/자료 → 안내서/지침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붙임> 1.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
2.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